사회
유한킴벌리, `메탄올 검출` 하기스 물티슈 공식 사과
입력 2017-01-13 14:25  | 수정 2017-01-14 14:38

유한킴벌리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된 일부 자사 물티슈 제품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한킴벌리는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초과된 메탄올의 수치는 국내외 기준과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을 위한 환불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유한킴벌리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웹사이트와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면서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시중에 유통된 이들 10종 물휴지는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메탄올이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정확한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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