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女 노린 '음흉한' 70대 할아버지의 유혹
입력 2017-01-13 14:08 
사진= MBN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014년 10월 말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20대·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며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나를 따라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A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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