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가수 한혜진 남편,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7-01-12 15: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갈색추억'을 부른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한혜진의 남편 허씨에게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법정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허씨는 안성시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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