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생활밀착형` 단종보험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서도 가입한다
입력 2017-01-12 14:57  | 수정 2017-01-12 15:23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등의 위험에 대비한 '여행자보험'이나 가전제품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보증기간연장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착된 이른바 '단종보험'의 가입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또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시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되며 상품의 보증요율 인하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단종보험(간단 보험상품)에 대해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단종보험은 비교적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1회성 보험이다. 대표적으로 여행자보험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단종보험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가격비교구매사이트에서 전자제품 등의 보증기간연장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편의성도 제고된다.
금융위는 SGI서울보증이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전세금의 0.192%에서 0.15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도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보공유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징벌적 과징금과 일정 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사전·사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