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상담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상담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격미달인 상담사가 쏟아져 나와 소송이 늘어나는 문제를 법률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상담학회가 주최한 '상담과 법률 정책 세미나'에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상담활동 중 내담자와 상담자 권익을 지키고, 상담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며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교문위가 된다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이 법안을 제대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천성문 상담학회장은 "지금까지 경제발전만 법적으로 우선해 복지, 특히 정신건강 부분이 소홀히 다뤄졌다"며 "정신병질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의사를 통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심리상당은 오히려 상담전문가들이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로 상담사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상담학회 법무위원장은 "한국에는 상담 관련 자격증이 많지만 오랜 수련을 하지 않고, 단기간 속성과정으로 민간 상담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은 상담자들이 많다"며 "현실성 있는 상담사법(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작년까지 민간자격 등록 누적은 총 2만3572개 였는데 이 중 상담과 관련된 것은 3545개(15.0%), 심리상담에 관한 것은 2017개(8.6%)에 달해 자격미달인 상담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민간 상담센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규 전주대학교 교수는 "국민 심리건강에 대한 책임소재를 개인에서 국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관리 영역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해 심리상담 국가자격을 제정해야 한다"며 "NCS기반 교육과정 졸업자 중 상위 30% 해당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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