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출석한 최순실(61)씨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에서 헌재의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를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사실상 공동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면서 "증인으로 답하는 것까지는 괜찮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길이 있느냐고 헌재에 물었더니 답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헌재에서 적절한 답이 오면 언제든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형사소송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형사상 책임질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그래서 불응한 것이지,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려막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는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 조력 문제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비판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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