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불필요한 광고 동의` 주의
입력 2017-01-11 12:02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시 흔히 볼수 있는 광고가 선택사항이지만 이를 필수 사항으로 오인해 본인도 모르게 유료서비스에 가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한 광고에 동의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광고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에도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과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정보에 동의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항목과 같은 위치로 배치를 변경하고,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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