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여성 고용해 사전예약 성매매 운영 업소 적발
입력 2017-01-11 10:57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여성 고용해 사전예약 성매매 운영 업소 적발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해 사전예약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성을 끌어모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3명에게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블로그 형태로 온라인 업소를 개설했습니다.


20대 카자흐스탄 여성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낯 뜨거운 사진과 코스안내, 요금,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보를 올린 뒤 인터넷 또는 SNS 예약으로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실제 성매매는 건물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서 1회당 15만원에 이뤄졌습니다.

이 사이트와 연계한 성매매 업소는 전국 100여 곳에서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거래명세를 분석해 성 매수자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카자흐스탄 여성 3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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