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사
입력 2017-01-11 09:42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성 위원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