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2차 공판…검찰, 재단 강제모금 혐의 등 입증 나서
입력 2017-01-11 09:41 

검찰이 11일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단 강제모금 혐의 등 입증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2차 공판에서 지난 5일에 이어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검찰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사람들의 진술 조서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 등이 이날도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공판을 앞두고도 "증거가 하도 많아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이 동의한 증거 가운데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씨 측은 "우리가 진술서를 동의한 사람이 130여명이나 되는데 검찰이 그 진술서를 다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온종일 해도 다 못 끝낸다"면서 "검찰이 필요한 요지만 읽으면 되는데,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읽어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서류 증거 조사가 끝나면 이들 증거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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