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배관을 통한 층간 소음을 막고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저소음 배관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게 설치됐다면 저소음 배관을 쓰라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게 설치됐다면 저소음 배관을 쓰라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