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별보좌관(6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2014년 9월 4일부터 지난해 11월 18일까지 부시장급인 부산시장 특보로 있으면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로 3000만 원가량을 쓴 것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매일경제가 이 회장의 골프 접대 리스트를 단독으로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4년 9월 엘시티 고문을 끝내고, 부시장급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인 그해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4차례 골프를 쳤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엘시티 법인카드를 쓴 대가로 엘시티 사업에 특혜성 인허가가 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캠프에 있을 때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3차례 소환돼 조사받은 정 씨는 엘시티 시행사에 있을 때 쓰던 법인카드를 경제특보가 되고 나서도 쓴 것은 맞지만 퇴직금 등의 명목이었을 뿐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3일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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