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김영란법 대응 소비촉진 단·중장기 대책 수립
입력 2017-01-10 15:34 

해양수산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지난해 9월 28일~12월 31일)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4% 증가한 반면, 선물세트 매출액은 약 24.4% 감소했다 .특히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동안의 매출액이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설 명절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실속형 수산물 선물세트 홍보·판매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해 기관·단체 등에 배포한다. 또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한다.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120종→141종) 늘렸다.

이와 함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12~26일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약 80회 개설해 약 268t의 산지직송·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조기·갈치 등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가 품목의 소비 위축으로 산지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수매에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는 단기 대책 외에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설이 지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소비촉진대책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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