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이대 특혜` 남궁곤 영장심사(종합)
입력 2017-01-10 14:25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궁곤(56)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이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남궁 전 처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 40분가량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심사가 끝난 뒤 법정을 나온 특검팀 박충근 특검보는 "(남궁 전 처장 측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남궁 전 처장은 '입학청탁은 누구의 지시였느냐', '국회 청문회 입장 그대로냐', '김종 전 차관 언제 만났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6일 업무방해와 위증 등 혐의로 남궁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남궁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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