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38)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접촉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지프 랭글러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스비다.
당시 사고는 2004년, 2007년에 이어 세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여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당시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글을 게시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SNS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38)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낸 접촉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지프 랭글러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로 조사됐스비다.
당시 사고는 2004년, 2007년에 이어 세번째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여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당시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글을 게시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SNS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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