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특사경, 유해 폐수 무단배출한 25곳 적발…23곳 형사입건
입력 2017-01-10 09:10 
콘크리트 펌프카에 남아 있는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대형마대(붉은 원)에 쏟아 자갈과 굵은 모래만 남기고 시멘트, 잔모래, 폐수를 일부러 흘려 버리는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유형은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 등이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해당 공사장은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t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만300㎏을 무단투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하고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약 131m까지 쌓이게 해 하수흐름을 방해(하수도법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t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소, 카드뮴, 6가크롬 등도 검출됐다.

특사경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은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으며,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눈속임하고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해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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