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경찰관, 내연녀의 아이 거부…친자 검사로 '들통'
현직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중국인 내연녀의 아이가 해당 경찰관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연녀 A(22)씨의 아들 B(2)군과 박모(39) 경사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B군이 박 경사의 친자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는 둘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친자 여부를 감정하고 이날 전북경찰청에 결과물을 보내왔습니다.
그간 유부남인 박 경사는 "내연녀가 낳은 아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박 경사가 A씨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 경사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A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는 2013년 10월 지방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박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현직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중국인 내연녀의 아이가 해당 경찰관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연녀 A(22)씨의 아들 B(2)군과 박모(39) 경사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B군이 박 경사의 친자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는 둘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친자 여부를 감정하고 이날 전북경찰청에 결과물을 보내왔습니다.
그간 유부남인 박 경사는 "내연녀가 낳은 아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박 경사가 A씨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 경사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A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는 2013년 10월 지방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박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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