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뇌물죄·업무방해로 추가 입건…영장청구도 가능
입력 2017-01-09 19:30  | 수정 2017-01-09 20:04
【 앵커멘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소환했지만 최 씨는 내일과 모레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를 뇌물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순실 씨는 오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열릴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과 모레 형사 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 씨가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검팀은 이번에는 최 씨측이 주장한 대로 재판 준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모레 재판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말미를 줬습니다.


그러나, 재판 후에도 이러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최순실 씨는) 몇 가지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로, 구속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를 악용해 제멋대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 씨를 추가 입건한 특검은 영장을 새로 청구한다면 최 씨를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체포나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으면, 더 이상 최순실 씨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는 불가능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 [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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