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제 볼 수 있을까…최순실 또 '불출석 사유서'
입력 2017-01-09 17:09 
사진=연합뉴스
언제 볼 수 있을까…최순실 또 '불출석 사유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씨가 9일 오전 팩스를 통해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최씨가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본인과 본인 딸이 수사를 받고 있어 (헌재에서의)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 열릴 예정인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돼 재판을 준비해야 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소법 148조는 자신이나 가족 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헌재에 변호인과 함께 증인출석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최씨 측이 5일 변호인이 함께 심판정에 입회해 증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왔다"며 "9일 오전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증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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