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재청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건축물도 문화재"…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 포함
입력 2017-01-09 14:09 
사진=MBN
문화재청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건축물도 문화재"…김연아 금메달 스케이트 포함


문화재청이 오늘(9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든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여왕'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때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당시 전동차 등이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기존 문화재 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지 50년이 넘은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보호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만든 지 50년도 안 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점단위 등록문화재도 상호 연계성 있는 면단위로 등록대상을 확대하여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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