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차기 대통령선거와 관련, 궐위에 따른 선거(보궐선거)로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14일 정도를 결선투표 기간으로 주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투표 외에 재외투표·사전투표·선상 및 거소투표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이 어렵다는 의미다.
김 사무총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궐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대비 "TF 구성을 했으며, 장소와 장비 및 사전투표소 전용망 안정화 부분은 이미 (준비를)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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