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풍향계] "보험료 똑같이 내고 돈 더 받는 방법"…추가납입의 마법
입력 2017-01-09 11:07 

#목돈마련을 위해 김알짜(가명) 씨와 직장선배 박무지(가명) 씨는 매월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A보험사의 B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내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반면, 박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돼 보험금을 탔는데 김씨는 박씨보다 145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비밀은 추가 납입제도에 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추가납입제도 활용 시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는 마법이 생긴다.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더 넣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계약관리비용(2% 내외)만 부담할 뿐 모집수수료는 별도로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자동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납입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은 좀 더 쉽게 이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에서만 추가납입 때 자동이체를 허용해 대부분 소비자들은 매월 손수 이체해야 해 불편했다. 이로 인해 이체시기를 깜빡 놓친 경우, 환급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유용한 제도임에도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추가납입제도 이용 비중은 전체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계약비(설계사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시기에 저축성 보험에 들어 매달 30만원씩 10년간 납입한 박씨보다 10만원만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 한 김씨의 최종 환급금(평균 공시이율 3.5% 가정)이 145만원 더 많았다. 매월 사업비로 차감되는 비용이 박씨는 1만7790원∼2만8380원인데 비해 김씨는 1만3490원∼1만3530원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납입 시 사망 등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추가납입 보험료를 많이 내도 사망 등 보험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나 보험사·상품별로 한도는 다르다"면서 "특히, 온라인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입전에 파악 후 상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