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시행한 부산시는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또는 Service)는 내 땅의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민원, 도시계획 통계 등 도시계획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창구다.
내 땅의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이력 등 도시계획정보를 지도를 기반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지구단위계획 규제안내도를 추가로 제공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허가증과 준공필증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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