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배우자 모르게 대출 가능" 무담보 주택대출 논란
입력 2017-01-08 15:22 

저축은행·캐피탈이 주로 취급하는 무담보주택대출이라는게 있다. 소득 증명이 안돼도 배우자·가족명의 아파트만 있으면 아파트 보유자 모르게, 담보를 잡히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사별로 다르지만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10~27.9%로 제 2금융권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낮지만 담보대출보다는 훨씬 높다. 무담보주택대출은 이처럼 소득증빙·재직증명이 안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돈을 빌리는 사람과 실제 상환부담을 지는 사람이 달라진다. 무소득자인 주부가 배우자명의 아파트로 무담보주택대출을 받는다면 배우자가, 대학생이 무담보주택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이 상환부담을 지는 식이다. 심지어 일부 금융사는 "아파트 보유자도 모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 무담보주택대출을 받으면 대출규모가 상환능력을 넘어 무분별하게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금융사는 실제 상환부담을 지는 사람이 기존에 얼마나 대출을 받고 있는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않는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카드상환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차주의 '추정소득'만 확인할 뿐이다. 차주가 무담보주택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실제 상환 부담자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결국 실제 상환부담을 지는 사람이이 갚아야 할 빚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카드론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대출이 일어나지만 무담보주택대출은 카드론보다 대출한도가 커 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담보대출을 막기 위해 당국은 LTV 비율을 70%로 규제하고 있지만 무담보주택대출은 신용대출로 분류돼 LTV규제를 빠져나갔다. 무담보주택대출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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