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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면제
입력 2008-02-04 11:45  | 수정 2008-02-04 11:45
HK저축은행은 아파트담보대출 때 근저당권설정비와 담보물조사료, 신용조사료 등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대상은 만기 3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아파트담보대출로, 시중은행들은 오는 5월부터 근저당권설정비를 은행 부담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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