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학부모 89%,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의사
입력 2008-02-04 09:55  | 수정 2008-02-04 09:55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의 89%이상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거주지에 있는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의 88퍼센트는 이웃 주민에게도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97%가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사흘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전국 부모 천 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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