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수급안정 위해…신선계란 수입 업체에 운송료 50% 지원
정부가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6일) 계란 수입과 관련한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이렇게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28일까지 신선계란을 항공기 및 선박으로 수입시 운송료를 50%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시 t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9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9만8천600t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천t(시장유통 1만8천989t, 가공용 1만6천32t), 냉동전란 2만9천t(시장유통 5천585t, 가공용 2만2천415t), 냉동난백 1만5천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천400t(가공용) 등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정부가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6일) 계란 수입과 관련한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이렇게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28일까지 신선계란을 항공기 및 선박으로 수입시 운송료를 50%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시 t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9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9만8천600t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천t(시장유통 1만8천989t, 가공용 1만6천32t), 냉동전란 2만9천t(시장유통 5천585t, 가공용 2만2천415t), 냉동난백 1만5천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천400t(가공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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