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단신] 중대한 손해 입히면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력 2017-01-05 19:30  | 수정 2017-01-05 21:48
정부가 제품의 치명적 문제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만 밝히면 결함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소비자의 제품 결함 입증 책임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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