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 권한대행 "김영란법 완화 검토" 지시
입력 2017-01-05 16:27  | 수정 2017-01-06 17:08

정부가 시행 100일을 맞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후에 이어진 정책토론에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전문가는 "1인당 식대 3만 원은 2003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요식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선물도 현행 5만원 상한을 없애는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향후 실태 조사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김영란법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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