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반대 문체부 고위 관료 퇴출에 靑개입 정황…김기춘·조윤선 곧 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체부 인사 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가 이러한 인사 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그와 관련된 게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며 여기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이 연루됐음을 알게됐다"며 "이는 여러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거론된 인사 가운데 3명은 공직을 떠났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인사 조치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를 솎아내려 한 것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 전 실장은 물론 청와대 인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문체부 담당 부서와 함께 김 전 실장, 조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휴대전화도 압수된 상태입니다.
문체부 전·현직 차관과 간부들을 줄소환해 조사 중인 특검은 조만간 조 장관과 김 전 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검은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법 2조 8호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문체부 인사 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가 이러한 인사 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그와 관련된 게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며 여기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이 연루됐음을 알게됐다"며 "이는 여러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거론된 인사 가운데 3명은 공직을 떠났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인사 조치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를 솎아내려 한 것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 전 실장은 물론 청와대 인사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자 문체부 담당 부서와 함께 김 전 실장, 조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휴대전화도 압수된 상태입니다.
문체부 전·현직 차관과 간부들을 줄소환해 조사 중인 특검은 조만간 조 장관과 김 전 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검은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법 2조 8호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현 정부 관료들이 최순실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