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법조 브로커 이민희, 1심서 징역 4년·추징금 9억여 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측근이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선후배로 알려진 이 사건 핵심 장본인입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주관 사업자를 선정해주겠다고 등 범행을 저질러 총 9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며 "수임 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거나 금방 갚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측근이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선후배로 알려진 이 사건 핵심 장본인입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고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주관 사업자를 선정해주겠다고 등 범행을 저질러 총 9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겼다"며 "수임 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도 돈을 받거나 금방 갚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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