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징역 6년 중형…"법치주의 뿌리 흔들려"
입력 2017-01-05 14:22  | 수정 2017-01-06 14:38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증언을 토대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전직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를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장기간 실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정의·인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다"며 "최 변호사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나 기대도 무너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 전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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