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영업 행위를 해온 보람상조 등 16개 상조 업체를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대거 모집했으며 다단계식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금강종합상조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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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들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대거 모집했으며 다단계식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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