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5일 최순실게이트 증인신문…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주목
입력 2017-01-04 14:40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사진=연합뉴스
헌재, 5일 최순실게이트 증인신문…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1차 변론은 전날 열렸지만, 박 대통령 불출석을 사유로 9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5일 변론에서 이뤄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첫 증인신문에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소환됐습니다.

헌재는 5일 오후 2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신문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신문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신문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늦어도 2차 변론이 열리는 5일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차 변론이 9분 만에 조기 종료된 만큼 2차 변론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 소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할 방침입니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2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신문 사항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3일 1차 변론 종료 후 박 대통령 측에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미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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