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경찰이 음주 도주 사고를 낸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강씨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강정호의 지인인 동승자 유모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 같이 검찰로 송치했다.
강정호는 지난달 2일 오전 2시48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BMW차량을 운전하다가 숙소 근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강정호는 숙소로 그대로 들어가 버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했던 유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가 강정호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강정호가 유씨에게 허위진술을 부탁·강요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확인돼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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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지난달 2일 오전 2시48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BMW차량을 운전하다가 숙소 근처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강정호는 숙소로 그대로 들어가 버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했던 유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가 강정호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강정호가 유씨에게 허위진술을 부탁·강요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확인돼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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