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상품을 출시할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경우 해지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명시해야 한다. 변액보험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해지 환급금 공시를 강화하는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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