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부하 직원의 비위에 대해 명확한 관리소홀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상급자에게 지휘 감독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음주운전 등 관리자의 책임과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도 상급자에게 경고 등을 내리는 징계방식이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경찰청은 부하직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에 한해서 상급자와 차상급자에게 견책부터 경고, 주의 등을 주도록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징계규정은 ▲공금횡령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인사 관련 부정행위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직장 내 성 비위 ▲음주운전 등 16개 징계유형을 정해놓고 부하직원의 비위 발생시 상급자와 차상급자에게도 견책이나 경고 징계를 줬다.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음주운전 등 경찰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비위에 대해서도 상급자까지 징계를 줘 내부 사기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이런 징계 내용은 인사기록에 반영돼 향후 승진 등 인사발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부하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를 받을때 상급자의 감독 의무 소홀이 인정될 경우에만 감독자를 징계한다. 직무와 관련한 비위는 부하직원이 직무유기, 총기 및 피의자 관리 소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 직장 내 성비위 등이다.
징계 수위도 견책~경고, 경고~주의 수준으로 범위를 넓혔다. 관리 감독 소홀 정도에 따라 징계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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