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법무부가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인도법 제42조 제1항은 한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정확히 확인됐으나 정식 인도청구서를 작성하고 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사이에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조속히 구금하거나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우선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정씨 신병을 확보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외교부, 경찰 등과 협의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특별검사팀과 조율해 정씨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할 것"이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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