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수위,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입력 2008-02-01 21:30  | 수정 2008-02-01 21: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9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요금은 15%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 허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요금인하 여력이 큰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후발사업자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하를 통제해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오히려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막아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수위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차별 요소를 없애 요금 인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인수위는 또 6월부터 외국처럼 단말기 교체 없이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3세대 단말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해제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잠금이 풀리면 이동통신 가입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구입은
휴대전화 제조사 대리점에서 따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는 또 4월부터 이통통신에도 초고속 인터넷과 같이 의무약정제를 다시 도입하고, 9월부터는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효과 확대를 위해 할인요금제 가입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 통신요금을 최대 15% 정도 낮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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