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달라지는 車 제도…"중고차, 신용카드로 사세요"
입력 2016-12-31 10:26  | 수정 2016-12-31 21:21

정유년 새해에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 받을 수 있고, 일반인도 택시와 렌터카로 사용하던 LPG 중고차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환경부가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배출가스 조작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100%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리콜 외에 법적인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차량 환불에 더해 중고차라 할지라도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 판매사가 다시 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만약 판매사가 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중고 LPG 차량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새해 바뀌는 제도 중 하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일반인 매각 가능 LPG 차량 대상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중고 LPG 차량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고차도 매물에 따라 가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10%만 적용해도 소득공제 규모가 크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으며,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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