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입력 2008-02-01 14:50  | 수정 2008-02-01 14:50
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유포의도가 있었다"며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유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가조작은 경제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유 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42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유 대표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