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단신] 내년부터 쇠창살 중국어선 발견 땐 즉각 처벌
입력 2016-12-30 17:35  | 수정 2016-12-30 21:30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어업협정 타결로 내년 1월1일부터 쇠창살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 어선 발견 시 즉각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NLL,즉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이 상시 배치되고,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도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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