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자체, 수사기관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피해 아동 4명과 학부모 8명이 정부와 경기 안산시,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사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교사 김 모씨와 원장 이 모씨에겐 "피해자들에게 14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와 안산시가 이에 대한 예방과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김 씨를 폭행죄로 약식 기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사인 김씨와 원장 이 씨에 대해선 "훈육을 넘어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는 2014년 8월 총 29차례에 걸쳐 자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다며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어 김 씨를 단순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확정됐다.
사건 이후 김씨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검찰이 김씨를 제대로 기소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해 약한 처분이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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