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할 때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은 1순위 청약에만 필요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 시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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