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송위, 의무편성 비율 상습 위반 PP 제재
입력 2008-02-01 11:30  | 수정 2008-02-01 11:30
방송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분기에 의무편성 비율을 위반한 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최고 천 5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행정지도를 의결했습니다.
투니버스와 챔프 등은 모두 지난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해외의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방송프로그램을 분기별로 60% 이내에서 방송해야 하는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1개 국가 의무편성 비율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온미디어 계열의 투니버스는 과태료 천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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