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1호 영장, 문형표…위증 혐의 '시범 케이스' 될까
입력 2016-12-29 20:08 
특검 1호 영장 /사진=연합뉴스
특검 1호 영장, 문형표…위증 혐의 '시범 케이스' 될까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29일 오후 청구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전날 오전 긴급체포됐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숙원 사업이던 두 회사의 합병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통해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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