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8일부터는 1층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으로 내년부터 1층의 음식점 등을 포함한 19개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저축성보험의 상품 개발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보장 기간에 환급률 100%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7년간)에 원금을 보장하도록 바뀌기 때문에 7년 납입 이후에는 금리 상황 등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0.7%를 초과하면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후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범위도 넓어진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리점은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고, 텔레마케팅(TM)으로 모집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 외에 상반기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시키거나 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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