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프로포폴 의혹, 입증되면 최순실 어떻게 되나
입력 2016-12-28 14:44 
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프로포폴 의혹, 입증되면 최순실 어떻게 되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는 2013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투약 빈도 등에 비춰볼 때 최씨 사례와 유사성이 비교됩니다.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께 사이 적게는 95회,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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