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제보자 9명에게 포상금 총 3800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사수신, 불법 고금리 등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제보 중 금감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한 경우다.
'우수등급' 제보자 1명은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고, '적극등급' 4명은 500만원씩, '일반등급' 4명은 200만원씩을 각각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