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시민들은 북한군" 지만원 씨 또 재판에
입력 2016-12-28 11:20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지만원 씨가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지 씨를 추가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 7명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로 지칭한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 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린 56살 손 모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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